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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산지전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이하인 경우 :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산지를 타용도로 개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사유의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3호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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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