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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용도변경승인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산지관리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복구준공된 필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
심사기준 용도변경승인 사유의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함)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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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