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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입목벌채허가(신고)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산림행정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허가 30일, 신고 3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산지내 입목을 벌채 수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목벌채허가 또는 입목벌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입목벌채허가, 신고, 기간연장신고 사유 등 타당성 검토

심사기준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여부 등 검토
구비서류 [입목벌채허가]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신고]
1.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기간연장신고] : 없음
관련법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입목벌채허가,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입목벌채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입목벌채신고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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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