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입목벌채허가(신고)신청 | |
담당부서 | 산림과 |
---|---|
담당자 | 산림행정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허가 30일, 신고 3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처리요건 |
|
심사기준 |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여부 등 검토 |
구비서류 |
[입목벌채허가]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1 내지 1천2백분의1 임야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신고] 1.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입목벌채기간연장신고] : 없음 |
관련법제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입목벌채허가,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입목벌채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입목벌채신고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38 |
- 이전글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
- 다음글 입산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