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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연휴양림지정·해제 및 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산림행정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승인 21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과 조성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산림청장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

심사기준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인지의 여부 등 검토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 및 시설의 타당성 평가 등 검토
구비서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변경)승인]
1.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서 1부
관련법제도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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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