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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채석기간연장신고서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허가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채석단지 내 채석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허가기간 내 채석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심사기준 채석단지 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수량과 미채취수량 등 기간연장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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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