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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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
민원분야 | 산지관리 |
토사를 객토용 등 30㎥~1,000㎥이하의 규모를 신고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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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토사채취 (변경)신고 사항의 적성성 여부 검토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첨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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