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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토석채취 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산림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채석(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변경신고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채석제한사항 등 채석(변경허가)허가 사항 및 신고내용, 기간연장허가 내용의 적성성 여부 검토
구비서류 신청서 별첨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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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