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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경제정책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경제진흥과, 단구동 민원행정과(영업소소재지:단구동, 반곡관설동)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담배

사무안내

 - 담배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점포간의 이격거리 : 50m
  ( 단, 다음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발췌)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 )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사실조사 → 결과처리
심사기준 -인근 다른 영업소와 50m 이상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영업소의 업종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관련법제도 담배사업법 제16조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9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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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