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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 모자보건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무료
민원분야 의료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금액 
   - 미숙아: 최고 1,000만원(출생시 체중별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심사기준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구비서류 1.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출생증명서 1부
5.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6번 서류 제출 생략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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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