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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광과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0원(매 객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관광사업(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처리요건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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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