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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등록면허세: 12,000원
민원분야 건설기계
구비서류 -건설기계 말소등록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판(10일이내 반납)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멸실(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난(도난신고접수확인원 : 경찰서장 발행)
*수출(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서류)
*폐기(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도난은 2개월이내)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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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