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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민원분야 의약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이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업무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교부
심사기준 -
구비서류 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또는 약국개설등록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관련법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및 제10조(지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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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