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담당자 보건행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의약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하거나(휴업 등), 새 장치로 교체 등의 이유로 양도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외로 이전하거나, 장치의 노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장치를 폐기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 최초 신고 시 발급받은 증명서)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증명서 등 /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법제도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