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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12.22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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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사업명 : 원주시 시세 조례 개정
개정사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2007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낮은 세액에 머물러 있어, 사회·경제적 여 건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한도세율로의 현실화 필요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 이후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규정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6천원, 읍면지역5천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조정함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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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