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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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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사업명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정
개정사유
지방세관계법개정으로 인한 주요개정사항 반영과 자치 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11) 이후 미 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개혁대상 정비
  도세와 시세의 징수 등 필요 사항을 읍··동장, 차량등록 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원주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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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