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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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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총무과


사 업 명 : 원주시민의 날 조례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민의 날 행사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명변경 : “원주시민의날조례원주시민의 날 조례
조항신설 : 3조의2(재정지원) 원주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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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