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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514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6년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징수과
1.  추진배경: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대상을 변경하고자 함.

2. 추진기간: 2015.10.01~2016.01.06

3. 총사업비 : 없음

4. 주요내용 :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 하였으나 수수료 징수대상을 축소하여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신고중 장소 이전 신고만 수수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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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