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85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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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총무과 |
◦ 사 업 명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사유 대동 및 도시정보센터 신설, 시립도서관 승격 등 기구개편에 따라 동장, 소장, 과장의 직급 및 부서의 사무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 ◦ 주요내용 가. 단구동장 및 단구동에 두는 부서장 직급 조정 (단구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 지방서기관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행정사무관 (단구동 복지행정과장) 행정‧사회복지사무관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행정‧녹지‧시설사무관 나. 안전총괄과장 직급 조정 (현행) 행정사무관 →(조정) 행정‧시설사무관 다. 사업소장 직급 조정 (시립도서관장) 사서주사 → 행정‧사서사무관 (도시정보센터소장) 행정‧전산주사 → 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라. 부서간 사무조정 (규제개혁) 기업지원과 → 자치행정과 (대기관리) 환경과 → 기후에너지과 (오수관리) 생활자원과 → 환경과 (폐기종합처리단지관리) 생활자원과 → 환경사업소 (미래도시개발, 군부대 관련업무) 미래도시개발과 → 경영사업과 (택지조성) 경영사업과 → 미래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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