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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8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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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설치 건의
작성자 정현우
다름이 아니라 인구이동이 많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그 어느곳에도 심정지 환자 발생시에 생명을 살리수있는 자동제세동기가 그 어느곳에도 설치 되어있지 않는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이란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데도 터미널에 자동제세동기가 구비가 안되어 있다는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심정지 환자의 60~85%는 심실세동이라는 심장부정맥이 나타나는데 이 세동부정맥을 제거할수있는 장비가 자동제세동기인데 이말은 살릴수도 있던 시민 한사람을 죽이는게 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수도 있는것이니 많은 참고를 바라며 조속한 설치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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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