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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7.02 조회수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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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잡상인이동트럭의 천국, 강원도 원주시
작성자 김윤식

확성기잡상인이동트럭의 천국,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에 9년동안 거주중인 원주시민입니다. 제가 사는곳은 확성기잡상인트럭에
무법지대입니다. 하루 평균 5~6번 옵니다. 경비가 없는 아파트이고 주변에 연립과 주택들이
모여 있어서 더욱 심합니다. 2년 넘게 아침,저녁,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확성기장사트럭소음을 당해서 노이로제가 걸렸고 문밖에 확성기트럭 1대당 20분도
떠들기 때문에 창문에 차음재,흡음재를 붙히기도 했습니다. 창문 한곳은 사용을 포기했음.

창문을 모두 닫아도 고스란히 잠을 깰 정도로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장기간 들으면 청각을 상실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소음은 각종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줍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생생히 들릴 정도입니다. 아기가 울고 산속에서도 잘 들릴 정도로 몰상식하게
확성기트럭은 자신 혼자만을 위해 세금도 내지 않고 위생도 안지키고 경범죄 인근소란에도
어긋나고 차량에 음성반복기와 확성기,엠프를 설치하고 드라이브만 하듯이 개인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노동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침8시전부터 늦은저녁까지 하루종일 도시전역을 다니며
하루마다 꼬박꼬박 몇만명~몇십만명이상의 사람들에게 소음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재대로 못자고 공부및 모든 여가생활에 지장을 받는것입니다.

확성기장사이동트럭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종일 기름을 넣고 다니고
차량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하는 경우도 본적이 없고 젊은 40대가 거의
장사를 합니다. 세금도 안내고 있으며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확성기잡상인트럭,확성기소음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 도망을 가고 운좋게 경찰이 도착해도
멀리서 경찰을 보고서 확성기소음을 잠시 끄고 소음을 낸적이 없다고 모두 발뺌합니다.

그 다음 경찰이 사라지면 다시 확성기,음성반복기,엠프를 키고 소음을 일으킵니다. 동네주민이
장사꾼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말을 무시합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주민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관리소직원,경찰,경비등이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처벌
할 법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배짱을 부립니다. 아침,저녁,밤,새벽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던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처벌할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실효성없는 관련규정만 만들지 말고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이 발견하면
확성기,음성반복기,엠프를 수거조치 해야 합니다. 차량에 함부로 확성기와 소리를 내는 장비를
설치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시청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증거제출을 해도 처벌이 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소음을 내는 장면, 확성기부착 사진,  차량번호 사진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이 증거제출하는 방법만 있는것도 별로입니다. 귀찮게 국민이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처벌할수있는것보다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보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동하는 특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어쩌다가 발견해도 주의조치만 주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어이없고 후진국 스러운 모습인것입니다.

층간소음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확성기장사트럭소음을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확성기 장사 트럭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민을 확성기 소음으로 괴롭히고 있음. 신고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혹은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함.

국민의 기본적 권리조차 파괴하는 확성기장사트럭이 매일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처벌과 제도가 없으므로 대책과 제도가 매우 시급합니다.

현황및문제점

층간소음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확성기장사트럭소음 문제임. 전국적으로 확성기 장사 트럭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민을 확성기 소음으로 괴롭히고 있음. 하루에 1번 오는것도 아니고 5번이상 오는 경우도 많음. 해수욕장, 시장, 아파트안, 좁은 골목, 단독주택, 병원, 도서관, 마트앞 어느곳에서나 볼수 있음.

확성기 소음 문제는 1990년부터 사회문제로 불거져 왔으나 정부의 해결노력이 전무했음. 현재 경범죄 인근소란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하지만 실효성있게 범칙금을 납부시키는 경우가 없는 수준임. 인터넷에서는 확성기 장사트럭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네티즌의 글들이 많고 1990년부터 사회적문제로써 고통을 호소하는 뉴스기사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확성기 장사 트럭은 결코 생활이 어려운 불쌍한 존재가 아니며 하루종일 기름을 넣고 다니고 자신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확성기 장사트럭 1대 때문에 전국민은 잠을 원하는만큼 잘수가 없고 낮잠도 잘수 없음.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임. 집앞에서 1대마다 20분동안 서있는 경우도 많음. 파는 물건의 위생상태도 관리안하므로 식품 위생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며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음. 트럭에 큰 우퍼를 달고 동네 가 떠나갈 정도의 소음을 냄.

아기는 울고 창문을 닫아도 잠을 깰 정도임. 이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사람만큼 어마한 숫자임. 1명의 이익을 위해 하루에 몇만명~몇십 만명이 매일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음. 확성기 행상 트럭은 이동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근절시켜야 함. 또한 신고자가 동영상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함. 차량에 함부로 우퍼 스피커를 부착하는 행위를 발견시 경찰이나 공무원이 부착을 못하도록 수거조치 해야함.

우리나라는 확성기 소음 트럭의 무법지대임.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볼수있는 확성기 트럭임. 확성기장사트럭을 근절시켜서 상식이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함. 정정당당히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돈을 벌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위생관리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수많은 국민의 삶과 질을 떨어뜨리는 우리나라의 사회악인 확성기장사트럭 근절해야 함.

확성기장사트럭 장사꾼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면 말을 안듣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음. 사라지지도 않음. 이런 모습이야 말로 후진국스러운 모습이고 무법지대의 모습임. 매일 겪는 확성기소음으로 한숨과 원망, 노이로제로 살아가는 국민이 많음. 외국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이해안가는점에도 뽑혔던 확성기 소음, 제발 근절해주십 시오.

확성기장사트럭으로 인한 무자비한 확성기소음이 전국적이며 국민의 삶과 휴식,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미비하여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많은곳을 다니며 개인 한 사람의 영업과 이익을 위해 하루에 최소 몇천명~몇만명에게 매일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분~40분 한곳에 세워놓고 하루 평균 5번이상 피해를 주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

처벌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수도권,모든지방,최북단섬 백령도, 충남 춘장대해수욕장등 없는곳이 없으며 도서관,병원,학교,아파트,개인주택등 무분별한 피해를 매일 입히고 있습니다. 수능공부,환자,아기,야간근무자등에게는 더욱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시끄러운 이유로 생선장수를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5대가 매일 오며 다른사람의 경우 많은경우 10대,20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매일 와서 잠을 깨웁니다. 창문을 닫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청 큰 소음으로 실제 산속에서도 크게 들릴 정도 입니다. 1979년부터 심각해진 문제라고 하며 1980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 인터넷뉴스도 있습니다. 아직도 대책이 없다는게 놀랍고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구대신고를 계속 해도 주의조취만 주며 단속이 어렵습니다. 경범죄1조26호 근거해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을 할수있으나 경찰도 주의조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무원및 기관부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선진국및 다른나라는 강력한 제도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점 인터넷유머 내용중 확성기로 1달간 떠들어도 잡아가지 않는 나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확성기트럭을 욕하는 동영상도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해못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인터넷및 뉴스 검색하시면 많은 피해사례글과 뉴스정보들이 뜹니다. 큰 소음은 귀머거리를 유발하며 귀세포를 파괴합니다. 파괴된 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성기소음트럭은 스트레스,이명현상,홧병등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매일 입히며 보상도 처벌도 받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경범죄1조26호에도 어긋되며 확성기장사트럭은 떳떳히 세금도 안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및 유지 안된 식품을 팔고 있고 개인차량에 마음대로 확성기를 부착하였습니다.

새벽~저녁 평일,주말 가릴거 없이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도 귀아플정도에 소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못살게 매일 괴롭히고 있습니다. 조용해달라고 찾아가서 말을 하면 무시하거나 욕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전과자가 미비한 법을 이용해서 소음피해를 주며 장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확성기트럭장사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경찰이나 지구대에 신고하면 귀찮은듯이 혹은 짜증나는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청의 문제라고 떠넘기기도 하며 몇번 전화할시 적발이 어렵다며 다음에 전화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험상 출동도 안하는경우 있는거 같습니다. 글쓴이는 2년 넘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피해받고있으며 이명현상및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원하지 않는 소음에 매일 깨고 있습니다. 제도가 당장 시급합니다.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확성기장사트럭소음 (확성기소음) 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확성기 소음유발 트럭을 실질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차번호와 차량에 부착된 스피커, 소음을 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보여주면 해당 차량에 대해 범칙금 납부를 시킬수 있도록 해야함. 추가적으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함.

파파라치제도를 도입. 최소 5만원이상의 신고포상금을 겁니다. 현재 경범죄1조26호 인근소란 1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나 실질적 처벌과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캠코더등의 기기로 소리포함 동영상촬영후 지구대나 시청등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는겁니다. 경찰 전화신고시 출동하여 단속될시 벌금을 확실히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고 적발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동영상 제보시 차번호,확성기,뒤에있는물건,멘트소리가 확인될수 있게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동영상파일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서 제보해도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방안, 시청등에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전담차량이 개인차량에 허가되지 않은 확성기를 부착할 경우 강제수거조치하는 제도와 처벌도 좋습니다.

경찰,시청등 기관에서 확성기를 소음가해자가 무시하고 계속 사용할수 있으므로 수거조치 해야 하고 동영상을 제출 받는다면 차번호 확인후 해당차량 집주소로 벌금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벌금만 있는것보다 확실한 문제해결을 위해 포상금이 있는게 좋습니다. 확성기장사트럭이 제보나 단속으로 적발시 초범일 경우 운전면허정지. 2~3번째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확성기이동행상트럭 담당부서 설치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사회악이자 층간소음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하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에게 매일 심각한 고통을 주는 확성기장사트럭이 근절됨. 무법지대와 후진국의 모습을 탈피하고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게 됨.

전국의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여가생활,휴식,수면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큰 소음을 안듣고 독서를 하고 집에서 아기가 우는 경우도 없고 새벽이나 아침에 듣기안좋고 귀가아플정도의 소음으로 잠을 깨는 경우가 없고 알람시계에 정확히 깨게 되고 낮잠도 원하는 만큼 잘수있게 됩니다.

공부,전화통화,tv시청, 녹음작업,대화등 다양하고 당연한 삶의 권리를 찾을수 있게 됩니다. 삶과 환경,주거생활등이 개선되고 행복추구권을 찾게됩니다. 정신적,신체적피해가 해결됩니다. 지하철보안관제도와 비슷한 좋은 효과를 냅니다. 벌금조치를 하면 조금이나마 국고에 도움이 됩니다. 경범죄1조26호와 헌법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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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