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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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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시유지 매각 반대
작성자 김광호
 원주시가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발사업 부지에 국공유지가 30%가 넘으면 사업이 제한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시유지 일부를 맹지로 변경해서 국공유지 비율을 25%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아주 긴밀한 유착이 아니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기를 대놓고 칠 수 없다.
 
시민공대위와 원주지역 사회단체,정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첨부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육만평에 달하는 시유지를 헐값에 팔아 치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원주시의회는 집행부의 특혜성 시유지 매각안을 당장 부결시켜야 한다!”

기자회견문

시유지는 원주시장의 것이 아니고 원주시 의원의 것도 아닌 33만 원주시민의 소유다따라서 시유지의 활용 역시 원주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는 의회에 신림면 구학리 산54 1 외 3필지 191,916(58천평)을 골프장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천만원에 임대하고 인가를 받은 후 2억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상식 밖이고 어이가 없다이 땅이 원주시장 개인 소유라면 과연 이렇게 헐값으로 빌려주고 팔 수 있을까더 큰 문제는 국공유지의 분할 매각이다만약 이번 매각 결정이 확정된다면 산54 1번지 필지의 28%가 분할되어 맹지가 되고56번지 필지의 30%가 분할되어 맹지가 된다이 면적이 약 22천평으로 이 맹지는 후에 골프장사업자에게 매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하다이는 말이 필요 없는 일방적인 특혜요기회와 형평을 잃은 후안무치한 행정계획이다왜냐하면 위 두 개의 필지 전체가 사업면적에 편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즉 현재는 전체 사업면적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지만만약 두 개 필지가 편입된다면 국공유지 편입비율 상한선인 30%를 초과하여 사업허가 제한 조건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교묘한 수단과 편법을 동원하여천박한 자본에 굽실대는 원주시의 뻔뻔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원주시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특혜적 시유지 매각안을 원주시는 즉각 철회하고 원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라원주시 의회는 부당한 시유지 매각안을 즉각 부결시켜 정의를 회복하라그렇지 않을 경우 의원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 원주시와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2015. 6. 17

여산골프장반대 원주 공대위 · 원주지역 시민사회 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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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