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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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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의 황당한 업무처리
작성자 김종선

원주시청 공무원의 황당한 업무처리
공무원 믿다 이웃주민간 법적소송에 휘말려

“공무원의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 민원대처를 했더니 돌아 온건 주민간 법정 소송의 다툼입니다.” “민원에 대한 처음 답변과 달리 나중엔 오리발이더군요.

” “인사발령후 후임으로 온 담당자는 먼저 담당직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 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불법 행위를 민원으로 제기 하

였지만 수개월간 어느 한 가지도 처벌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납니다.”
이와 같은 원주시 공무원의 행태에 비난을 퍼붓는 사람은 원주시 행구동에 거주하는 A씨(60세)이다. A씨는 왜 이렇게 공무원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업무 행태를

비난하는 것일까?

A씨는 25년 전에 이곳 행구동의 임야를 구매하여 주택지를 만들고 택지에 접하는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접한 행구동274(전)반지에 동네주민

B씨(60세)가 주택을 건축하면서 원주시 건축과의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원칙이 없고 문제의 원인을 만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네주민 B씨가 A씨가 소유한 私道에 접한 토지에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짓는 지난 4월부터 문제가 발생 하였다.
A씨 소유 도로에 접한 토지에 건축을 하면서 다른 인근 주민들과는 달리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 A씨는 원주시청 건축과를 찾아 이

를 민원사항으로 제기 하였다.

민원을 들은 담당직원(이 모 씨)은 “현황도로에 건축행위는 제지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없다.” “그 때는 토지사

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걱정 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여 A씨는 돌아섰다.
그날 오후 건축을 하는 건설사대표가 자택으로 찾아와 돈  투를 내밀며 토지사용 동의서를 요구 하였고, 민원을 제기하기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전축행위를 먼

저 한 건축업자와 심기가 불편한 A씨는 이를 거절 한바 있다.

건축은 진행되어 7월초 완공되었으며, 건축주는 신축건물에 거주하면서 살기 시작 했다.
여기에 원주시청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건축행위가 진행 될 즈음인 5월경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 자재, 중장비 등을 인근 농지(273번지, 전)에 쌓아놓아 이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민원을 제기 하

였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통지도 없는 상태다.
또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7월경 사전 입주한  사실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원주시 담당공무원은 소파밖에 없어 입주로 볼 수 없다며 무시 하였고, 이후 9월

초에 입주하여 집들이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현장에 나와 확인하지 않고 처벌은커녕 처리기간, 청문회 등을 내세우면 처벌치 않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진행 되는 가운데 토지동의서에 대한 민원을 계속 항의 하자 도로에 철책을 설치해 진, 출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공

무원의 이야기에 즉시 B씨의 건축 앞에 철책을 설치 하였으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건축주 B씨가 통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쌍방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렇듯 원주시공무원의 민원처리에 원칙이 없는 것에 A씨는 물론 인근 행구동에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까지 공무원 불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 A씨 소유 도로를 사용하여 건축을 한 4명의 주민들은 건축 당시 모두 토지사용 동의서를 건축을 짓기 전에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원주시청 공무원이 동의서가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였다면 되레 동의서를 첨부한 주민들이 무지하다고 한다.
A씨는 25년 전에 이곳 토지를 구매하여 지적 분할을 하여 도로를 만들고 10년 전에는 3억5천만 원의 공사비로 포장도로를 하였는데 남의 토지를 사용 하는데 동

의서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어불 성설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더구나 토지 구입 후 현재까지 도로로 된 토지에 부과한 부동산세금을 년 200여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수년전 이곳에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전 원주시의회 의장인 S씨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기위해 경기도 이천, 문막읍

등 여러곳을 돌 아 다니면서 수고를 하였겠냐는 답이 나온다.

만약에 도로(국도, 지방도등)옆에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통행을 해야 하면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아야 번잡함이 있다.

만약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복구명령뒤에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 법적순서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무원의 답변은 과연 맞는 말일까?
더구나 토지주 A씨의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한 사람도 행구동 275 18번지 275 19번지, 275 21번지, 275 23번지 등 4개 필지(대지) 소유주들은 모두 건축신축

시에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 건축을 신축 하였다.

이 건축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시민이란 말인가?
여기에 두 가지 여론이 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업계에 다년간 종사한 한 관계자는 “ 남의 토지를 사용 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다면 과연 그것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그것은 독재적인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반문을 한다.

또 한 가지는 “행구동출신 시청 고위공무원 아니면 시의원등 안 보이는 힘이 뒤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와 준공이 안 된 주택에 입주한 사항을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였지만 한곳에서는 서류 확인 후 답변 하겠다

고 하고는 말이 없고, 한곳에서는 담당자가 출장중이여서 연락하여 답변을 주겠다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걸까?
부동산관계자는 이와 같은 취재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원주지역에 부동산 붐이 활기차게 일 것이다.” 라면서 “타인의 도로가 붙은 토지에 동의서 없이 행위

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건축이나 훼손 행위를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수 있다. 원주시가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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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