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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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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을 현혹 수십억 재산 피해 초래
작성자 이득우
기업인을 현혹, 수십억의 재산 피해 초래 
  
2009년 원주시가 야심차게 유치했던 한울타리 통상의 경영진들이 극심한 원주시청 측의 기망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파문를 일으키고 있다. 유치당시 원주시가 지원한 약속한 내용들이 거의 기업을 원주시로만 유치하면 된다는 목적 달성만을 위해 갈농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 한울타리 김수현대표의 말이다. 사실이라면 더 더욱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와 원주시의 간곡한 기업유치 권장과 공장부지 까지 제안, 알선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따라 원주시로 제조업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피력한 한울타리 통산 김수현대표는, “그러나 기업유치 당시의 강원도청 및 원주시 관계자들의 말과 실제 현실적인 측면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고 피력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다. “원주시가 기업유치 제안을 해 올 때 알선해 준 부지는 이미 식품제조업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은 과거 조류독감사태로 인해 괴사된 닭 수 만 마리를 묻은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 부지 옆에 조 할거하고 있는 불법 페계사 시설로 인해  납품처인 농심 측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의 경영손실을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례는 원주시청 측 기업유치의 문제점을 드러낸 명확한 사례이며, 원주시가 유치 후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진이 식품제조업 인.허가에 있어서의 영업시설기준과 관련한 요건에 대해 파악한 결과,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및 건물의 구조 또한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되어 있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주시청 측이 한울타리 통상 측에게  식품제조업으로 부지로 알선해 준 부지는 이미 허가 요건 사항에 위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즉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에 위배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울타리 통상측에게 부지알선을 해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과 이에 대한 전반의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비난일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원도와 원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인해  입주한 기업을 공장가동 1년여만에 다시 쫓아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였다.”고 분개했다.

“그동안 신평리 공장에 가동비용(약 8억원)을 제외하고 37억5천만원을 투자했지만,  24억6천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원주시청 측과 기업도시 측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술회했다.
“10억의 건축비가 들어간 냉장.냉동창고 철거 합의 과정에서 15m 깊이로 빔 파일을 박아 시공한 건물이라 이전이 불가능한 건물을 이전비용(2억원)으로 감정하여 합의하자고 하는 노략질 근성을 기업인에게 보여 주었다”고 피력한 후, “기업도시 보상팀에서도 실제 이전이 불가하고 신축설치를 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울타리 통상측에 말하기를,  “일단 보상기준대로 2억원에 합의를 하면 한국감정원에 추가 감정하여 이전설치가 아닌 새로 건축하는 것으로 감정하여 6억원을 다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는 해주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돈을 내어 줄 수 있으니 소송을 하면 변호사끼리 합의 형식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기업도시 고문변호사가 지정해준 변호사를 고용하였으나 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소송을 강행하여 한울타리 통상 측을 패소케 하여, 한울타리 통상 측을 기망하고 조롱하였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012년경 기업도시 사장과 정영강 본부장, 방창순 차장이 차례로 만나자고 하여 식사와 술을 마시며 전임자가 약속했지만 기업도시에서 어찌해 드리면 좋겠냐고 하여 전임자가 사기를 친 것이니 이젠 잊고 공장퇴거를 약속하였고, 그 후 2013년 3월 약속대로 퇴거를 하였다.”는 김수현대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기업도시 측에 사기행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2008년 당시 오정현 팀장이 신평리 727 2 소재의 송림물산에 당사 공장장이 거주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원주시청 측 보상팀장과 본인이 보상관련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기업도시법령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는 사택과 공장장 부부가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각 1개씩 2개를 준다고 약속하였고, 이같은 사실은 당시 기업도시 최사장과 강원도 이근식 비서실장도 함계 약속을 하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마져도 원주시청과 도시기업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반면, “기업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 70여개중 택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원주시청 측과 기업도시의 계속되는 기망행위에 대해...“이창현 팀장과 방창순 과장 왈,  기업의 피해가 워낙 극심하니 기업도시 인접에 있는 유보지 11,000평을 평당 30만원에 수의계약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및  이 땅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나중에 매각하면 그동안 손해본 금액이 충당될 것이라고 갈농을 떨면서, 그 땅의 수의계약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권장을 했던 인사들마저  2012년경 기업도시 사장과 본부장이 바뀌고 나서 현 사장과 본부장은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니 전 사장과 직원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같은 원주시청 측의 기업인 기망행위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비위 유형들이 비일비재 하지만, 쉽게 들통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부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의 감사기능 강화와 자체 비행 사실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주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한울타리통상 김수현대표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거나 김수현대표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유발하기에 적합하다.

서울중앙취재본부장 조대형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c1=&sec2=&sec3=&seq=25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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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DNbZYcMAYC4&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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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