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9.12.05
조회수 1374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
2019년 하반기(2019.7.1. ~ 12.31.)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 조치 - 대상: 4 ~ 5종 대기배출사업장 - 주요사항: 19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지 못한 사업장은 아래 유예기간 내 측정 후 측정결과를 서면 제출 (공문 아래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측정유예기간: 2020.1.1. ~ 2020.06.30. 붙임 환경부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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