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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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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및 의무교육 알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의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맹견소유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 견주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준수사항과
의무교육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33-737-444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규 맹견 소유자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매년 3시간)
기존 맹견 소유자 : 2019.9.30.까지 신규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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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