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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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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확대 실시 안내 | |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1. 대상자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 ※ 연령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12.10월생~'13.8월생)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 소급 지급 없음) ※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신청해야 지급 가능 2. 지급액 :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3.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정지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지급 5.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6. 홈페이지 : www.ihappy.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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