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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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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 |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원주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대상지역 : 원주시 시내 일원 및 문막읍·흥업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내 2.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 2,261,000원/㎥ 3. 원인자부담금 금액 산정 : 오수발생량 × ㎥당 원인자부담금 단가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5.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6. 기 타 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19조~제21조에 의함. 나. 이 고시는 2018. 3. 1. 부터 시행하며 원주시고시 제2017-34호(2017. 2.17.)는 이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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