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7.10.12
조회수 229
『2017년 원주시 노사화합 모범사업장』 선정 재공고 | |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 원주시 노사화합 모범사업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 3개 사업장 (절대평가) ◦ 시상내역 - 최우수 1개 사업장 (90점 이상) 복지 지원금 : 11,000천원 - 우수 2개 사업장 (80점이상) 복지 지원금 : 7,000천원 ※ 심사점수 부족 할 경우 미 선정 2.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 ◦ 노동조합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노사화합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 ◦ 최근 2년 이내 노사분규가 없고,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과 근로자 복지기본법으로 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업장 ◦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은 신청 불가 (장려 미포함) 3. 심사방법 : 1차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실적내용 확인 필요시), 2차심사 : 사례발표 4.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7. 10. 12. ~ 10. 25. ◦ 접수기관 : 원주시 기업지원과 근로복지 팀 - 우산공단길 24(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관리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추진실적 6부 [추진기간:2015.09.01.~2017.8.31.(2년)] ▸ 관련증빙자료 6부 ▸ 발표자료 1부(프레젠테이션 파일) 5. 심사 및 발표 : 2017년 11월 중 (개별통보) 6. 시상일시 : 2017년 12월 초 7.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경미한 사안의 경우 예외) ▸ 기타 모범사업장 선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근로복지팀(☎ 033-737-3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노사화합 모범사업장 선정 재공고 관련 서류 각1부. 끝. |
|
파일 | |
---|---|
다중표시 | 행정포털새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