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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13
조회수 2148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성남리252번지 구옥철거공사]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명칭 : 성남리252번지 구옥철거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가온이앤씨 건물(설비)명 : 주택 종류명 : 지붕재 면적 : 365.7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4.03.31. ~ 201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