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대상자 2000. 2. 28 이후에 개발사업 승인 후「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2001.11.14 시행)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300세대 이상 사업분 중「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397호(2005.3.24)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기 환급자 제외)
◀ 환급신청서 유형별 제출서류
▶ |
▲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계약자) 신청시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우편접수 가능하나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상 상속인 및 대리인 신청시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지참 4) 상속인은 본인 명의 통장,
대리인은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도 가능) 5) 본인
도장 6)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신청시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납부영수증
원본 등) 첨부 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자(양수인) 신청시 |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5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양도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 환급대상지역 : 원주시 관내 13개 아파트 해당 한신휴1,2차아파트,
신성미소지움아파트, 현진4,6차아파트, 포스코더샵,
한솔솔파크, 요진보네르카운티, 코아루아파트, e 편한세상아파트,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성호샤인힐즈아파트, 뜨란채아파트 ◈ 신청서 접수 : 2008. 11.
3부터 ◈ 환급예산 : 국가보조금 및 도 특별회계 보관금(환급가산금 이율 연 5%, 단리) ◈
환급일시 :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과(☎737 33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신청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 매매계약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한가지 서류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아래와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등
일부서류 만 소유한 자의 경우(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에 의한 환급조정신청서 제출 2. 환급조정신청서 접수 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 요구 후 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 3.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