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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8.10.31 조회수 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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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대상자
    2000. 2. 28 이후에 개발사업 승인 후「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2001.11.14 시행)에 의하여 분양 공고한 300세대 이상 사업분 중「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7397호(2005.3.24)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 (기 환급자 제외)

◀ 환급신청서 유형별 제출서류 ▶

  ▲ 부담금을 납부한 자(최초분양계약자) 신청시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우편접수 가능하나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민법」상 상속인 및 대리인 신청시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지참
     4) 상속인은 본인 명의 통장, 대리인은 부담금 납부자의 통장(사본도 가능)
     5) 본인 도장
     6)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신청시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납부영수증 원본 등) 첨부
     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자(양수인) 신청시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별지 제5호 서식)
     2) 본인 신분증
     3) 본인 명의 통장(사본도 가능)
     4) 본인 도장
     5) 양도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6) 납부영수증(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 환급대상지역 : 원주시 관내 13개 아파트 해당
    한신휴1,2차아파트, 신성미소지움아파트, 현진4,6차아파트, 포스코더샵, 한솔솔파크, 요진보네르카운티,
    코아루아파트, e 편한세상아파트,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성호샤인힐즈아파트, 뜨란채아파트
◈ 신청서 접수 : 2008. 11. 3부터
◈ 환급예산 : 국가보조금 및 도 특별회계 보관금(환급가산금 이율 연 5%, 단리)
◈ 환급일시 : 환급신청 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 기타사항 : 환급신청서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과(☎737 33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신청 안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일부에서 매매계약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한가지 서류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아래와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등 일부서류
   만 소유한 자의 경우(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에 의한 환급조정신청서
   제출
2. 환급조정신청서 접수 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 요구 후 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
3.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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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