ꋼ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어 시민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8대부조리> * 금품·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ꋼ 정부는 2006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 원년”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계도와 자율정화 유도 : 2006. 5월
말까지 ⇒
부조리신고센터 발족 및 일제단속 : 2006.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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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실태
8대 부조리 |
피해 유형 |
관련업종(예시) |
① 금품 착취 |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 PDA 등 물품 강매 |
·생계형 노점상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나레이터모델
등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② 임금 착취 |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 |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아르바이트 학생 등
·일용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일용근로자, 청소ㆍ경비 종사자 |
③ 과다 소개료 |
·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 소개비ㆍ회비 받고 도주 |
· 각종 도우미(가사ㆍ산모ㆍ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④ 불법 직업소개 |
· 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 · 허위구인광고 |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⑤ 취업 사기 |
· 출연 빙자한 사기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 사기 |
·연기지망생 등 ·청년 실업자 등 |
⑥ 성피해 |
· 성매매 강요행위 · 취업·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
·유흥업 종사자, 신종풍속업 종사자 ·연기지망생, 행사도우미 등 |
⑦ 불공정 계약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조항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
⑧ 불법 사금융 |
· 불법 고리사채 · 카드깡 · 유사수신 등 |
· 서민, 금융채무 불이행자 · 서민 ·
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