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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5.25 조회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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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어 시민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8대부조리>
      * 금품·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계약, 불법사금융
    

 ꋼ 정부는 2006년을 “생계형 부조리 근절 원년”으로 지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계도와 자율정화 유도 : 2006. 5월 말까지
           ⇒ 부조리신고센터 발족 및 일제단속 : 2006. 6월부터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실태

8대 부조리 피해 유형 관련업종(예시)
① 금품 착취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 PDA 등 물품 강매
·생계형 노점상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나레이터모델 등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② 임금 착취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아르바이트 학생 등

·일용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일용근로자, 청소ㆍ경비 종사자
③ 과다 소개료 ·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 소개비ㆍ회비 받고 도주
· 각종 도우미(가사ㆍ산모ㆍ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④ 불법 직업소개 · 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
· 허위구인광고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⑤ 취업 사기 · 출연 빙자한 사기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 사기
·연기지망생 등
·청년 실업자 등
⑥ 성피해 · 성매매 강요행위
· 취업·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유흥업 종사자, 신종풍속업 종사자
·연기지망생, 행사도우미 등
⑦ 불공정 계약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조항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⑧ 불법 사금융 · 불법 고리사채
· 카드깡
· 유사수신 등
· 서민, 금융채무 불이행자
· 서민
·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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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