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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5.16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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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발령기간 : ’06. 5. 15 5. 31(17일간)


 소방방재청에서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10만여건의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5일「국민생활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사고 예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의 구조 활동건수를 토대로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안전사고의 경우, 농번기인 5월중에 대폭 증가(60%)하였고, 최근들어 5월 9일에만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의 전복·추락에 의한 사상자가 7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5월15일~31일까지「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오니 농기계 사용시 아래 수칙을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사용시 지켜야할 수칙

첫째,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음주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행·작업중에 기계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지 맙시다
셋째,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계를 싣고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합시다.
다섯째, 긴 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딱 맞는 옷과 장갑, 신발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고,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중에는 급유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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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