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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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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사고주의보발령(2006.5.1~5.7)

□ 발령배경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족동반 야외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각종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피해발생이 우려됨

  ○ 최근 3년간 발생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5월중에 평균 367건이 발생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 장소별로는 가정(55%)과 공원 및 놀이시설(14%)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날에 공원 및 놀이시설에서 안전 부주의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인 5.1~7일 사이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기간으로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관계기관에도
          예방활동을 촉구하고자 함

 □ 피해사례 분석
  ○ 2003부터 2004까지 발생된 어린이(14세 이하)안전사고를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건수
      9,727건 중 가정(5,893건, 61%)과 공원 및 놀이시설(1,019건 12%)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음 
                                                                  ※ 자료 : 소비자보호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 장소별 안전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의 사고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정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은 줄어든 반면 공원이나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 예방수칙
   ♣ 어린이는 공상이나 상상을 잘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주위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특성으로 보호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부주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아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나 놀이기구를 처음 접해보는
         어린이일 경우 반드시 지켜보아야 합니다
   ♣ 자칫 놀이기구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지 맙시다
   ♣ 놀이기구의 바닥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손잡이, 보호장치, 녹, 급유상태, 부품상태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하고 기구위에서 뛰거나 밀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가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 덩치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어린이는 놀이기구에 절대로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에게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하세요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머리를 다친 경우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함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함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함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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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