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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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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ㅇ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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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