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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4.04 조회수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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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관주택건축 지원사업

□ 목 적
  ○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창출
  ○ 건축비 지원으로 인한 경관개념 인식부여

□ 지원동수 및 금액
  ○ 지원동수 : 6동
  ○ 지원금액 : 30,000천원 (동당 5,000천원)

□ 지원대상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 되어 신축하는 농어촌주택(100㎡미만)
  ○ 농어민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주택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 면지역내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

□ 경관주택 신청
  ○ 2006년도 완공되어 원주시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으로 함
  ○ 경관주택 인증시 구비서류
     1. 경관주택인증신청서
     2. 건축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3. 건축현황사진 (원경, 근경, 이면사진)

□ 경관주택 인증절차
  ○ 원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경관주택 인증서 교부 및 보조금 지급

□ 문의
  ○ 건축과 (☎ 741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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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