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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3.28 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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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3월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 흐름도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회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1차 지원연장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원주시
   사회복지과(☎ 741 2318)로 전화주세요.


원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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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