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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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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사업 연장 |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지원사업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사업이 5월부터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경차나 개인택시, 개인용달이나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차량, 법인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입니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지원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하이원(1899-6804), 하이나비(1599-4660)에 전화 신청하면 하이패스 단말기 사업자가 택배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