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1108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안내
○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2023.11.30.)하고, 하도급지킴이를 2023.11.1.일부터 전면 사용함에 따라 기존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의 잔액을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강원대금알림e 사용중단 이후에는 약정계좌(인출제한기능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계좌 전환‧해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인출제한가능계좌(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자유인출가능계좌(일반계좌)

1. 대 상 :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한 공사 전체
2.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전환 및 해지 : 2023. 11. 20.까지
-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잔액 10만원 이상 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으로 지급 완료 후 발급은행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로 전환 또는 해지 요청
- 강원대금알림e 약정계좌 잔액 10만원 미만 시 발급은행 방문 하여 약정계좌 해지 요청
3. 약정계좌 전환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위임장: 위임내용에 강원대금알림e를 하도급지킴이로 전환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이후 관련 업무에는 하도급지킴이(https://www.g2b.go.kr:8105/sc/portal/main.do) 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원주시 건설과 033-737-3215


*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