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9.10
조회수 58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처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
기관명 | 무주군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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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의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3회-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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