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93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회실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기관명 | 평택시안중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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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회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8. 8. 8. ~ 2018. 8 .21.(18:00) -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회실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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