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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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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림
기관명 기후에너지과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매년 11월~ 4월 중 발령 예상됨
* 당일 17시 기준으로,
- 당일(00시~16시) 초미세먼지(PM-2.5) 50㎍/㎥초과,
- 다음날 50㎍/㎥초과 예보 시
* 다음날 06시~21시까지 시행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유예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원주시포함)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발령 통보*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붙임 : 고시문 1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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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