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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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알림 | |
기관명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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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일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매년 11월~ 4월 중 발령 예상됨 * 당일 17시 기준으로, - 당일(00시~16시) 초미세먼지(PM-2.5) 50㎍/㎥초과, - 다음날 50㎍/㎥초과 예보 시 * 다음날 06시~21시까지 시행 ◯ 제한대상: ’05.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19. 3. 1일 부터 적용 대상 ※유예대상: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원주시포함) 경유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발령 통보*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붙임 : 고시문 1부.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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