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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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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기관명 원주세무서
<세정지원 대상>
▣ ’1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17.2월 개정전 조특법)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6사업연도(’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세정지원 내용>
▣ 20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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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