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2.02.09 조회수 3148
시정소식 > 뉴스/소식 > 타기관 소식 상세보기 - 제목, 기관명, 내용, 파일 제공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알림
기관명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계획 알림

치악산국립공원은 다음과 같이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 단속계획을 공지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2. 2. 20. 2012. 4. 30.
2. 집중단속 구간 : 비로봉, 남대봉 일원
3. 집중단속 현황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흡연행위
3. 목  적 :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기초질서 확립·정착
4. 벌칙사항
사전집중 단속 기간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흡연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 732 52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