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건강검진 결과 사용 가능 | |
기관명 |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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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시 건강검진 결과 사용 가능
기존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단, 본인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접속해 건강 검진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유효기간 2년) 또한, 원주시험장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성검사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모든 병, 의원에서 실시한 시력이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주소 http://dl.koroad.or.kr, 또는 ☎1577 112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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