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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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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열람공고(154kw 장영2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기관명 고창군
1. 귀 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4351(2020. 7. 13.)호와 관련입니다.
3.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장영-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사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2020. 8.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 063-560-5728

붙임 1. 열람공고(154kw 장영 2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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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