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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42
시정소식 > 뉴스/소식 > 타기관 소식 상세보기 - 제목, 기관명, 내용, 파일 제공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관명 완주군 도시개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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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