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42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기관명 | 완주군 도시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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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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