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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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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기관명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북도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저공해조치 신청"에 대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0.9.1.
* 단속시간: 06시~21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지역: 청주시 전지역 ※2021년(충주시, 제천시 전지역), 2022년(충북도 전지역)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영업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은 저공해조치 관리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입력된 경우 2021년 6월까지 단속 유예
- 단속방법: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 과태료: 1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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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