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2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게재(보배유가공방) | |
기관명 | 강원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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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 제품의 식용색소 사용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게재합니다.
1. 업소내역 - 영업의 종류 : 유가공업 - 업 소 명 : 보배유가공방 - 업 소 주 소: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2. 부적합 내역 - 제 품 명(식품유형) : 무지개 찢어먹는치즈(자연치즈) -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08. 22.(2020. 10. 20.) - 위반사항: 식용색소(타르) 사용 -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 반품, 점포주는 해당업소 연락.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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