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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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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기관명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한하여 과태료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운행제한 개요>
□ 시행일: 2020. 12월부터 (시범운영기간: 2020. 9~11월)
□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
□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랑(‘21.12.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방문접수,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 지점: 5지점(붙임 참조)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붙임 단속지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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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