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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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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기관명 강원도청
도내 축산물가공업소(유가공업)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발생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고자 게재합니다.

1. 업소내역
- 영업의 종류: 유가공업
- 업 소 명: 철원민들레유산양영농조합법인
- 업 소 주 소: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로 419

2. 부적합 내역
- 제 품 명: 민들레마을산양유(산양유)
- 제조일자(유통기한): 2021. 3. 25. (2021. 4. 5.)
- 회수 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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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